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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분양계약자 해제권 봉쇄’ 판결받은 사례

분양계약자 해제 방어 → 결과 : ‘분양계약자 해제권 봉쇄’ 판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분양계약자는 신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체 측에서는 이미 입주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통해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분양계약자가 계약 해제를 주장하기 전에

사업주체의 이행제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제권 행사 자체가 제한되는 법적 쟁점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1. 입주 지연 사정 검토

– 변호사는 분양계약자가 주장한 ‘입주 지연’ 사유가 해제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일부 지연은 사실이었으나, 이는 계약 전체를 해제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2. 적법한 이행제공 주장

– 사업주체 측에서 이미 입주 가능 안내를 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입주 안내’가 민법상 이행제공으로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자가 해제를 주장하기 전 이미 해제권이 봉쇄되었다는 점을 법리에 맞춰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 해제권 봉쇄 논리 강화

–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이 조항과 판례를 근거로, 사업주체의 입주 안내가 바로 적법한 이행제공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분양계약자가 주장한 입주 지연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주체 측이 이미 적법한 이행제공을 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계약자의 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언제 가능하고 언제 제한될까?


아파트나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가 지연되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가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바로 계약 해제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계약 해제는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사업주체가 적법하게 이행제공(입주 안내 등)을 했다면 해제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분양계약 해제 사유와 해제권 제한 요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분양계약 해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민법 제543조는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544조는 채무자가 이행지체 중일 때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항은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분양계약자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먼저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는지’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 위반 상태가 해제권 행사 당시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분양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1. 중대한 입주 지연

– 일정 기간의 입주 지연만으로는 해제가 어렵지만, 장기간 지연으로 사실상 계약 목적이 달성 불가능한 경우라면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중대한 하자 발생

– 입주한 뒤 구조적 결함, 안전 문제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주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내용의 중대한 위반

– 분양사가 분양 당시 제시한 조건과 달리 시설, 면적, 용도 등이 현저히 달라 계약의 본질적 부분을 위반한 경우 해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해제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1. 적법한 이행제공이 있는 경우

– 분양사가 입주 안내를 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적법하게 제공했다면, 계약자는 더 이상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544조에 따른 ‘해제권 봉쇄’에 해당합니다.

2. 사소한 지연이나 위반

– 일부 일정의 차질이나 경미한 계약 위반만으로는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사정이 있어야 해제를 인정합니다.

3. 계약자가 먼저 이행을 거부한 경우

– 분양사가 입주를 안내했음에도 계약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경우, 계약자가 주장하는 해제는 정당성을 잃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은 무엇일까요?


1. 입주 지연의 정도

– 몇 개월 정도의 지연은 손해배상 사유는 될 수 있으나, 해제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입주 안내의 효력

– 분양사가 서면, 공지문, 문자 등으로 입주 가능을 안내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법한 이행제공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계약자의 사전 해제 선언

– 분양사가 입주 안내를 하기 전에 계약자가 먼저 해제를 선언했더라도, 직후 이행제공이 있었다면 해제권은 봉쇄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판례 경향은 어떨까요?


법원은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해 “사업주체가 입주 안내를 통해 적법한 이행제공을 했다면,

계약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연이 있더라도, 이후 적법한 절차로 이행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지연 기간이 과도하여 계약 목적 자체가 무의미해진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판시되고 있습니다.

 

 

분양계약해제권, 해제는 신중하게, 전문가 상담은 필수입니다


분양계약 해제는 단순히 “입주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중대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특히 사업주체가 적법한 이행제공을 했다면 해제권은 봉쇄됩니다.

따라서 해제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입주 지연의 기간, 분양사의 이행제공 여부,

계약 위반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과 손해를 예방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