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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누수손해배상 변호사, ‘청구 기각’ 판결받은 성공사례

누수 손해배상 → 결과 : ‘청구 기각’ 판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 관계 >>

한 아파트 세대에서 하수관 누수로 인한 오염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보상한 보험사는 공동시공사들을 상대로

“공용하수배관을 부실하게 시공하여 누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사는 건설 관련 법규와 민법상 불법행위·하자담보 책임을

근거로 시공사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 누수 손해배상 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① 누수 원인 입증의 한계 지적

변호사는 누수의 원인이 반드시 시공 당시의 부실시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시공 과정은 통상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후 관리·사용 과정 또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② 입증책임 원칙 강조

누수 원인 및 시공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청구를 제기한 측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부실시공→누수→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③ 증거·감정의 한계 부각

제출된 증거와 감정 결과만으로는 부실시공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당시 상태를 완전히 재현하기 어려워 추정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논리와 기존 판례를 근거로 법원은 제출자료만으로는

피고들의 부실시공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아래층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누수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이웃 간 갈등, 재산 손실, 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물이 새는 문제로 보이지만,

막상 책임을 따져보면 “누구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누수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당연히 “위층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건물의 구조, 배관의 위치, 시공의 문제, 관리주체의 의무 등

법적으로 책임의 범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법적 근거와 입증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억울한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누수 손해배상 변호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누수 손해배상,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누수 분쟁의 책임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623조(임대차계약 목적물의 하자보수의무)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법원은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① 누수의 원인

배관 노후, 시공 불량, 입주자 부주의 등 원인을 먼저 규명해야 합니다.

② 책임 주체

공용부분의 하자면 건물주(또는 시공사)가, 세대 내부 설비라면 사용자(입주자)가 책임을 집니다.

③ 손해의 범위와 인과관계

누수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 손해가 누수로 직접 발생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누수사고, 유형별로 달라지는 법적 책임


① 공용배관 하자형 누수

벽체나 천장 속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라면, 시공사나 관리주체의 유지보수 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세입자 과실형 누수

세탁기 호스, 샤워기, 세면대 등 개인 설비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입주자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임대차 관계형 누수

임차인이 입은 피해라면 임대인의 하자보수의무가, 임차인이 발생시킨 누수라면 임차인의 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④ 시공사 부실시공형 누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어, 건설사 또는 시공사가 손해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본 누수 손해배상 소송 결과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파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2024가소1815824)에서

보험사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인천 영종의 한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보험사가 “시공사가 하수종주관을 부실 시공했다”고 주장하며

약 1,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피고(시공사) 측에서

1. 시공 당시 기준을 충실히 이행했고,

2. 관리소 기록상 하자 발생 이력이 없으며,

3. 감정 결과만으로는 시공 부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부실시공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보험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공사의 책임이 아닌

공용배관 노후 또는 외부 요인 가능성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처럼 누수 손해배상 사건은 ‘책임 주체’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감정 결과만으로 결론이 뒤바뀌는 일이 흔합니다.

 

 

​누수 손해배상 관련 Q&A


Q1. 위층에서 물이 새면 무조건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위층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배관 하자나 구조적 결함이라면, 건물주나 시공사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2. 임차인인데 아래층에서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A. 세입자는 ‘선량한 관리의무’만 부담합니다.

건물 하자나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누수라면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Q3. 누수 원인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원 감정신청을 통해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감정결과는 재판의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Q4. 보험사가 대신 보상했는데, 다시 시공사나 입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공 부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감정보다 법리, 누수소송은 ‘책임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누수 피해는 단순히 수리비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가 쟁점입니다.

배관의 위치, 관리주체, 시공 이력, 사용자의 부주의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

따라서 감정만 믿고 대응하기보다,

처음부터 누수 손해배상 변호사와 함께

책임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누수 피해로 억울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으셨거나,

반대로 원인을 입증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누수 손해배상 변호사와 상담하여

하자 원인, 책임 주체, 손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해결됩니다.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