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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손해배상전문변호사, ‘20억원’ 배상받은 업무 사례

손해배상전문변호사, ‘20억원배상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들은 당시 시행사에서 전체 분양대금의 3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분양가의 80%의 가격으로 상가를 분양해 주겠다는

특별공급에 참여하기 위해 목돈을 마련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의뢰인 포함 11명의 사람들은 총 20억 원에 달하는 대금을 시행사에 지급 >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바로,

당시 상가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으로 인해 신탁사에 신탁된 상태였고,

분양계약서에는 신탁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돈은

분양대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 의뢰인들은 시행사만 믿고, 20억 원의 금전을 모두 시행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상태 >

 

그러나 의뢰인들은 당시 시행사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말해주지도 않았던 만큼,

신탁사로부터 이전등기 불가 통지를 받자,

본인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생각하였고, 법적인 준비를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손해배상 전문 강경두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 한분 한분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손해배상 전문 강경두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은 분양 사기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으며,

당시 의뢰인들은 시행사 그리고 시행사의 대표이사, 등기이사, 실제 운영자에게

모든 금전을 반환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경두 변호사는 당시 시행사에서 분양대금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해줄 아무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의 20%를 할인해 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더불어 다른 이사들은 감시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의뢰인들의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손해배상

 

<< 손해배상 전문 강경두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당시 시행사 및 시행사의 임원들에게 20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모두 의뢰인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들은 당시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으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손해배상 전문 강경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하는 3가지 방법은 무엇일까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민사 절차입니다.

 

다만 단순히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승소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소송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배상할 능력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준비사항이 아니라,

소송의 성패와 실제 회수 가능성을 동시에 좌우하는 기준입니다.

 

 

소멸시효, 언제까지 가능한지 살펴볼까요?


 

모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

그리고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되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효를 놓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사건 발생 시점과 인지 시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승소도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한 주장이나 기억만으로는 법원이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 및 메신저 기록, 녹취,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가 사건 흐름에 맞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같은 자료라도 어떻게 구성하고 연결하느냐에 따라

입증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정리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태, 왜 중요한가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배상 능력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결은 권리를 인정해주는 단계일 뿐이며,

실제 금전 회수는 강제집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계좌, 부동산, 급여 등 재산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준비하지 않으면 승소 후에도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적 요건과 입증 구조를 갖추는 과정입니다.

 

소멸시효, 증거, 배상 능력 이 세 가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해야만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현재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입증과 회수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