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links
강경두 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변호사, 서초민사전문변호사,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언론보도

신탁부동산분쟁, 명도소송 상대방 누구로 정해야 하나…점유관계 확인이 먼저

소송 전후 점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검토 대상이다. 명도 판결은 원칙적으로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소송 도중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장 확인과 점유관계 자료 확보가 본안소송만큼 중요한 이유다.

 

신탁부동산 명도는 계약서상 임차인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등기부와 신탁원부를 통해 권한 구조를 살피고 실제 점유자와 점유 이전 경위, 계약 종료 사유까지 연결해 청구 상대방과 보전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다.

 

결국 신탁부동산분쟁은 ‘누가 계약했는가’와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 ‘현재 누가 점유하는가’를 구분하는 데서 출발한다. 명도소송을 준비한다면 계약서와 신탁원부, 등기부, 점유 현황, 임대료 지급자료, 계약 종료 통지 등을 초기에 확보하고 실제 강제집행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브라이튼 법률사무소 강경두 대표 변호사)

 

 

<기사 더 보기>